성명·논평
[성명] 사법부 좌파카르텔 동업자 더불어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헌재 심판 청구로 국회 자동해산!
- 위국본 19일 전 2025.03.27 18:14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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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민주당 성명(25.3.27.)
반국가 괴물 더불어민주당 해산 없이는
자유대한민국 온존할 수 없다
우리는 생생히 목도했다, 사실을 뒤집는 사법부 일각의 좌파 카르텔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국토부 협박 때문에’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했다는 발언은 공문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26일 2심 재판부는 무죄 선고를 했다.
행위가 수반된 증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은 의견표명일 수 없고 허위사실 공표임은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이미 정리돼 있다.
증거 사진의 핵심부분을 확대해 놓은 것을 조작 가능성 있다며 무죄선고한 것도 사실관계를 떠난 작심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 근원이 종북좌익 1당 독재 더불어민주당이다.
우리 사회 모든 반국가·국고침탈 세력의 동업자이자 대행자이자 지휘탑이다.
이번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에 대한 29회 탄핵 폭거가 그 결정판이고 진행형이다.
3권분립과 사법권독립, 시장경제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좌익독재로 향한 그 명백하고도 공개적인 시발점은 2018년 집권당시 헌법에서 ‘자유’를 삭제하려 한 시도였다.
당시 교과서에는 ‘국민주권’ 대신 ‘인민주권’ 용어를 사용토록 했고, 이후 토지국유화(2017년 추미애 당대표), 통진당의 후신 진보당에 대한 국회의석 배분(2024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제한법안 발의(전현희 의원), 재판 진행중이거나 확정된 조국·이재명·황운하 재판에 대한 특검 주장과 판사 선출제(박찬대 원내대표),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김동아 의원), 영장전담법관의 다수당 지정 특검법 발의(이성윤 의원) 등 변함없이 1당 독재를 추구해 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함으로써 제 8조 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된다”라는 규정에 명확하게 적용되는 위헌정당이다.
거대해진 반국가 괴물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키지 않고서는 자유대한민국은 온존할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2024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이미 정부에 제출했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것을 곧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해산 요구 국민 서명 50만명을 이미 확보했다. 이어 100만, 1000만명으로 바로 이어질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직 전원사퇴는 정치적 선언일 수 밖에 없다.
과반의석 더불어민주당의 찬성의결을 거치거나 같은 당 출신 국회의장이 허가해야 해 실효성이 전혀 없다.
헌재 심판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가능하고 1당독재 국회는 자동해산된다.
만악의 근원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2025. 3. 27.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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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세력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답이다!”
▶ 해산 자동서명 전화 ◀
☎ 1533 - 9573
(전화만 걸면 자동 서명!)
자유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온 몸을 던지겠습니다.
※ 동참 계좌(현수막, 집회, 신문광고)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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