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성명] 北 도발에 맞선 우리 군의 정당한 대응에 중형 선고…사법부 내란이다!
- 위국본 27일 전 2026.06.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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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2024년 5월부터
오물풍선 약 7,000개
GPS 이용한 정밀 타격
민간인 피해, 주요시설 파괴
이에 대응한 작전에
중형을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이 이적행위요,
대한민국 군사작전 무력화한
사법부의 내란이다.
양심있는 재판관은
정치적 판결을 멈추시라.
자유를 위해 피 흘려 세운 나라
자유민주당은
그 숭고한 희생을 더럽히는
사법부를 단죄하고
우리 군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

자유민주당은 북의 도발에 맞선 대한민국의 정당한 대응을 처벌한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법정에서 거꾸로 뒤집혔다. 적의 흉기에는 눈을 감고, 적을 막아낸 손에는 단죄의 칼을 들이댔다.
북한이 오물 풍선으로 국민과 국가 핵심 시설을 위협했음에도, 그 도발에 맞선 대한민국 군사·안보 행위가 도리어 이적행위라는 낙인을 받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근간을 해체하는 행위다. 해당 판결이 바로 이적행위이며 이는 사법부의 내란이다.
북한은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33회, 약 7,000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했다. GPS를 이용한 정밀 타격으로, 국민의 생활 공간, 도로, 공항, 국회, 대통령실, 외국 공관까지 위협한 명백한 도발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군과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자명한 의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우리 군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 전단 살포 작전을, '비상계엄을 위한 상황 조성'으로 비약했다.
생각해 보자. 북한이 먼저 도발했다. 대한민국은 그에 응했다.
살인 무기를 보냈는가? 아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떨어뜨린 것은 고작 나풀거리는 종이 전단이었다.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는가? 아니, 그 반대다. 북한의 오물 풍선은 결국 중단됐다.
이 자명한 선후관계를 지운 채 재판부가 행위의 동기를 계엄 명분 조성으로 단정한 것은, 형사재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상상력’이다. 재판부의 창의력이 참으로 놀라울 따름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의 목적과 동기는 정치적 상상이나 사후적 짜맞추기로 인정될 수 없다. 7,000개 오물 풍선이라는 명백한 선행 도발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합리적 설명이 가능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계엄을 위한 도발 유도'로 결론 내린 것은,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다.
형사법은 정치적 해석으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 형사법은 증거로 처벌한다. 동기는 추정이 아니라 입증되어야 하며, 명백한 선행 도발에 대한 대응이라는 합리적 설명이 존재하는 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 군은 북한이 도발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로 군 작전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대응하면 "북한을 자극했다"라고 할 것이고, 북한이 반발하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라며 처벌이 뒤따를 것이다. 재판부가 우리 군의 손발을 꽁꽁 묶었다.
대한민국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심기 불편’을 이유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이적행위로 처벌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북한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이적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이지, 적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가 아니다.
북한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것은 그 행위가 북한 정권의 약점을 건드렸다는 뜻이다. 따라서 오히려 그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방어와 심리전을 '도발’이라는 북한의 주장에 따라, 우리 군을 단죄한 것이다.
과연 평양이 가장 반길 만한 판결을 한 사법부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이적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국민은 묻는다.
법원이 판결문을 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희망 사항을 받아쓴 것인가.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이재명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
양심 있는 재판관에게 호소한다.
법복은 권력의 눈치를 보라고 입는 옷이 아니다. 법관의 양심은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문을 받아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생명,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지금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한민국의 대응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법리의 폭주를 멈추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 앞에서 군의 손발을 묶고, 국가 방위 작전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처벌하는 판결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를 멈추시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위험한 판단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판결을 내려라.
검찰과 특검은 북한의 도발에는 침묵하고 대한민국 군을 처벌하려는 반국가적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과 국민의 편에 설 것이다. 북한의 눈치를 보는 사법,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법, 자유와 안보를 범죄로 만드는 사법부의 내란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피 흘려 세운 나라다.
자유민주당은 그 숭고한 피를 더럽히는 사법부의 행위를 단죄하고,
자유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년 6월 16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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