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6.09.21 15:06

[성명] 간첩 수사의 문은 닫으면서,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문을 열겠다는 것인가

  • 위국본 4시간 전 2026.09.21 15:06 새글
  • 6
    0

 

 

 

북한 주민 접촉

 

사실상 완전 '허용'

 

간첩 활동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북한에 약점 잡혀

 

대남 공작 활동 허가서를

 

내 준 것이 아니면

 

무엇인지 설명하라.

 

문재인은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


이재명은 북한 간첩 접촉 자유

 

이들의 이적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라.

 

 

 


이재명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에 대한 최소한의 안보 통제장치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등 10인은 2025년 10월 27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708호)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할 때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으면 통일부 장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등 13인도 2025년 6월 12일 유사한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0779호)을 발의했다. 김준형 의원 안은 통일부 장관의 신고 수리 거부 권한을 삭제하는 데 더해, 대면 방식의 직접 접촉만 신고 대상으로 남기고 전화·이메일·중개인 등을 통한 간접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그리고 2026년 9월 17일, 통일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의 개정안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이로써 북한 주민 접촉 규제를 허물려는 주체가 분명해졌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그리고 이에 찬성·수용 의견을 밝힌 이재명 정부와 통일부다.

 

이들이 추진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최소한의 사전 안보 통제장치가 36년 만에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민간 교류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며 대남 공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빗장을 풀겠다는 것인가.

 

북한 주민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할 수 있는 일반적인 외국 국민이 아니다. 특히 북한의 해외 파견자와 대남 접촉 인사 중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정찰총국 등 대남 공작기관의 지령과 통제를 받는 인물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접촉조차 사전에 차단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이는 남북 교류의 확대가 아니라 북한 공작망에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다.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는 북한 공작원과의 접촉 경위, 지령 수수, 회합·통신, 금품 제공 및 정보 전달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다. 북한 측 인사와의 접촉이 제한 없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관의 사전 확인과 기록마저 약화된다면, 수사기관은 지령 수수와 조직적 연계를 추적할 결정적인 단서를 잃게 된다.

 

신고 형식만 남겨놓고 국가안보상 위험한 접촉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는 사실상 ‘무조건 접촉 허가제’나 다름없다. 결국 당사자가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은밀한 지령 수수와 대남 공작을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폐지했다. 간첩 수사 역량과 정보망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 공작원과의 위험한 접촉을 사전에 차단할 장치까지 제거하려 하고 있다.

 

간첩 수사기관의 손발은 묶고 북한 공작원과 접촉할 수 있는 길은 넓히겠다는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할 일인가.

 

정부의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북한의 위협보다 대한민국의 안보 장치를 더 위험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면, 왜 스스로 방첩의 둑을 허물고 있는가. 북한에 무슨 약점이라도 잡혔는가. 북한의 요구나 지령을 받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토록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대공 방어망만 무너뜨릴 수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국가는 선량한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지만, 적국 공작원의 침투와 지령 전달까지 자유의 이름으로 보호해서는 안 된다. 교류와 간첩 활동은 전혀 다른 문제다. 정부가 그 경계선을 의도적으로 허문다면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적의 공작 앞에 내어주는 중대한 직무유기다.

 

자유민주당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북한 주민 접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의 안전장치를 유지하라.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간첩 수사와 대공 정보수집에 미칠 영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조속히 복원하고 경찰·국정원·군 방첩 기관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라.

 

북한 공작기관 관련자와의 접촉에 대해서는 신고·심사·사후보고 및 처벌 규정을 오히려 강화하라.

 

정부가 끝내 국민의 경고를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방첩 장치를 허문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안보 공백과 대남 공작 사건의 정치적·법적 책임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 간첩행위가 적발된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조장 또는 방관으로 함께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간첩에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간첩으로부터 안전한 나라여야 한다.

 

2026년 9월 21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해체!

이재명 축출!
국가 파탄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더불어민주당 해산 전화서명◀

☎ 1533-9573

(전화 걸면 자동 해산서명!)

 

【 2026년 9월 21일 0시 서명 현황 】

 

▷ 전화 서명 : 1,681,910
▷ 구글 서명 : 158,863
▷ 지면 서명 : 50,765

 

⇒ 합 계 : 1,891,538명

 

대한민국 구하기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동참 계좌(홍보,현수막,집회)

농협은행 301-0353-5600-71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
신한은행 100-034-946559

    (자유민주당중앙당후원회)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전체 77건 / 1 페이지

검색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