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2026.09.28 15:11

[성명]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절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 위국본 25일 전 2026.09.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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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의 마지막 보루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이재명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은

 

이재명 독재와
더불어민주당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반헌법적 폭주에
브레이크를 건
용기 있는 결단이자
헌법 수호를 위한
당연한 의무다.

 

자유민주당은
조희대 대법관의
이와 같은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

 

 

 

 

자유민주당은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지 않은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자신의 사전 승인 아래 두려는 데 있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앞세워 대법원장이 적법하게 제청한 후보자를 철회하게 하고, 대통령의 뜻에 맞는 인물을 다시 제청하도록 요구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협의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권력분립을 훼손하고 사법부를 행정부에 예속시키려는 위험한 시도가 될 수 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역시 같은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은 어느 한 기관의 권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독립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헌법상 권한이다.

 

헌법 어디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기 전에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원활한 인사를 위한 사전 협의는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이루어진 제청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후보자 교체를 강요할 수는 없다. 대통령이 동의하는 인물만 제청할 수 있다면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별도의 제청권을 부여한 의미 자체가 사라진다.

 

물론 대통령은 후보자의 자격이나 도덕성, 직무 수행 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고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요청이 대법원장에게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번 재제청 요구에는 후보자를 배척해야 할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조차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근거 없는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고 기존 제청을 유지한 것은 대통령의 임명권에 도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결정이다. 이를 두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었다고 하여 다른 헌법기관의 권한까지 자신의 뜻에 종속시킬 수는 없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후보자의 자격과 적합성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절차를 통해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결격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동의안의 제출 자체를 보류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까지 가로막는 처사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 재판 지연과 업무 부담 증가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대법원장에게 제청권을 포기하거나 이미 내린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해서는 안 된다. 이미 후보자가 제청됐음에도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대법원장에게 돌리는 것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

 

자유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첫째,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대통령의 사전 승인에 종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손봉기 후보자를 배척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법률적 근거가 있다면 이를 국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라.

 

셋째, 그러한 근거가 없다면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헌법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하라.

 

사법부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예속된 기관이 아니다. 사법권 독립은 법관이나 사법부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헌법적 방파제다.

 

자유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 행사를 적극 지지함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

 

아울러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권력분립의 원칙을 존중하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유민주당은 앞으로도 사법부 독립과 자유민주적 헌정질서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2026년 9월 23일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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